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법외노조 갈등과 소송/타임라인 (문단 편집) === 2014년 === [[2014년]] [[1월 21일]], 14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4년 2월부터는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춰 전교조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을 제압하기 위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실상 개입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입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서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과 ‘제압’ 정책 정보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2014년]] [[2월 28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분위기’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진보 진영은 일찌감치 단일화를 이룬 반면보수 진영은 최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영 내 주도권 다툼으로 단일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진보 진영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으며 ‘수도권 전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 진보 진영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차단하고, 단일화 작업이 잡음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직 [[교육감]]들의 [[교육감]] 재선을 의식한 선심성 행정·공무원 동원 등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자.”라고 제언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가 밀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재선에 나선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살펴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달 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또 나섰다. ‘[[교육감]] 선거 쟁점 공약 관련 학부모 민심’([[2014년]] [[3월 20일]]) 제목 문서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의 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예년에 비해 학력신장 이슈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동향을 보고하면서 “정책 경쟁이 부각되도록 해 학부모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상급식·혁신학교·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좌파진형의 여론 호도에 대비, 언론을 통한 부작용 등 실태 알리기에 주력하자.”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22일]]에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분위기’ 문서에서 전국 지역구를, 보수 후보 우세, 진보 후보 우세, 경합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이동향과 전국 판세분석을 하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 국면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의 생활·교육 여건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의지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보수 언론·식자층 기고 등을 통해 ‘보수 후보 난립’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압박하며 △장기적으로는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 여론 조정 등을 제언했다. 이 정책 보고는 A급으로 분류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다. 보고 다음 날인 [[2014년]] [[5월 23일]] 열린 학교안전 및 재난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서남수]] 당시 [[교육부 장관]]은 안전교과 신설 방안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후, 보수 후보쪽 단일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교육계 쪽에서 터져 나왔고, 나아가 [[한국교총]] 등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시도는 좌절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13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2010년 6개 시·도에서 탄생했던 것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선거 분석과 [[진보]][[교육감]]에 대한 대응 대책도 쏟아냈다. ‘[[진보]][[교육감]] 압승 관련 정부부담요인 점검 긴요’ 문서([[2014년]] [[6월 8일]])에서는 [[진보]][[교육감]]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우려하며 “전교조 관리 등 현장 장악력을 장관 후보자의 주요 검증 항목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다. 같은 해 [[7월 18일]] 자 ‘시도교육청 최근 분위기’ 문서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조직·인사장악을 통해 빠르게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진보]][[교육감]]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파악한 뒤 “[[교육감]]들의 인사 전횡에 대한 교직 사회의 불만이 상당한 만큼 법률상 장학관 자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미복귀 노조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진보]][[교육감]]들이 위법방지 행태를 적극 부각하자.”라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대응책이 받아들여졌을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을 같은 해 [[8월 8일]] [[교육부 장관]]에 앉힌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9월 2일]]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과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 교육부에서 긴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9월 4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교사가 바로 장학관과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봉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14년]]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치른 [[국제노동기구]]([[ILO]])의 2014년 첫 이사회 종료 이후,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의 [[한국 정부]] 제소에 대해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고 한국 정부와 법원에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관한 권고를 담은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에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를 불허하고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 권고를 5쪽에 걸쳐 담았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ILO]]가) 오랫 동안 해고자 조합원을 배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교원·공무원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기에 개정하라고 해왔으나 아직도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deep concern)스럽다. 공무원노조가 합법 노조 자격을 아직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전교조를 비합법화하는 정부 조처에 심히 유감(deeply regret)이다”며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 정부(고용노동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보며, 한국 정부가 전공노와 전교조의 노조를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urge)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는 특히 진행 중인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ILO]]가) 수년동안 분명히 밝혀왔던 결사의 자유 원칙과 법원의 결정이 정부 기관의 방해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원이 충분히 고려할 것이며 교육 부문의 중요한 노동조합이 소수의 해고 노동자들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firmly trust)한다”고 작성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국제기구의 공식 문서가 외교적 수사를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촉구, 단호한 믿음, 깊은 유감 등은 대단히 강경한 어투이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정부 권고는 물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우려까지 [[국제노동기구]]가 직접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처리의 이유는 노동단체나 노동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접수하고 조사·평가한 뒤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전교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2014년]] [[3월 25일]], 14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4년]] [[4월 29일]], 14시에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가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본안 사건에 대해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2014년]] [[5월 13일]], 교사 43명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교사선언문을 통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박근혜 정권의 묵인·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 행위'로 규정,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 촛불 사건]]', '[[쌍용자동차 사태|쌍용자동차 사건]]' 등을 정권의 묵인·방조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1차 교사선언에는 43명의 교사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헌법]]을 어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침몰]]에 대한 유체 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무능·무책임을 거듭 질타했다. [[2014년]] [[5월 28일]], 80명의 교사가 2차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퇴진! 교사선언 탄압 중단! 2차 교사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차 교사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사건]] 책임을 물었다. [[2014년]] [[6월 9일]],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14년]] [[6월 12일]], <[[경향신문]]> 광고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161명의 이름과 함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가 잊혀질까 두려운 교사들이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몰살]]로 우리는 정부가 국가이고, ‘짐이 곧 국가’라는 교만도 보았으며 자본의 탐욕은 철저하게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보았다” “‘[[가만히 있으라]]’는 관료적 통제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보았고 언론이 정권의 꼭두각시였음도 보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14년]] [[6월 19일]], 13시 30분에 지하2층 대법정(B201호)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는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소를 [[기각]]하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취소되어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되었다.([[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3%EA%B5%AC%ED%95%A926309|2013구합26309]])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서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갈등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파일: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jpg]] >·長 1. 전교조 지지 교육감 多數(다수) 갈등 예견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가 System 구축 >·저항:半合法(반합법) 非合法(비합법) 혼합 >·강력한 의지로 法執行(법집행) >·전교조 生存(생존) 문제로 경시할 수 없어 >·국제적 연계 정부 압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앰네스티, ILO, 大使(대사)들은 숙지토록 >---- >[[2014년]] [[6월 20일]] [[김영한(공무원)|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 법외노조 통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들은 [[고용노동부]]가 이 사건의 주도자라고 보도해왔다. 그러나 [[김영한(공무원)|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비망록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고, 이 비망록 안에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사건을 직접 관할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법외노조 통보 당시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한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행정집행과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해외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며 “강력한 의지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비망록의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영한(공무원)|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업무일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체가 바로 전교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업무일지의 내용과 재판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 대법원과 물밑으로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관련 문건에 실제로 사전에 조율을 했다는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아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문단 참조.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교조는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01|이외의 비망록 내용이 궁금하면 링크 참조.]] [[2014년]] [[6월 20일]], 교육부가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복귀 및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소속 학교 등으로 복직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와 함께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및 단체협약 즉시 해지,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등 조치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는 지난달 말 기준 모두 72명으로, 만약 기한 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가 복귀할 경우 이들의 휴직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는 사전예고기간(30일 이상)을 거쳐 해고된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라도 [[2013년]] [[10월 24일]] 이후부터는 노조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해 즉시 해지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나 전교조 지부에 무상 지원한 사무실도 비우게 하도록 조치했다. 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은 한 달 안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 전교조가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명목으로 걷어온 원천징수는 다음달부터 금지된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이런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6월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교육청별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년]] [[6월 23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본안 사건 항소와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이날부터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26일]], 교육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과 대국민 호소문 관련 교사 28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014년]] [[6월 27일]], 전교조 교직원 1400명이 '조퇴투쟁'을 벌였다. [[2014년]] [[6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2014아1681)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이 전교조의 항소장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014누54228호를 부여하였다. [[2014년]] [[7월 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나란히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을 비판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전달한 성명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지난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고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전교조 조퇴투쟁·교사선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7월 2일]], 전교조는 이날 서대문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명단 및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앞서 교사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언급하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한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014년]] [[7월 3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제2차 교사선언 책임을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들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 투쟁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조합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한 조합원 71명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근무시간 중 조합원 600여명을 위법 집회에 참석하게 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불법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을 해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 조합원의 참석을 독려한 시도지부장 16명과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 등이 담긴 결의문 낭독자 4명도 적극 가담자로 간주했다. 다만 조퇴 투쟁에 참여한 일반교사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을 달리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형사고발에 대해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적 조치"라며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를 [[인권위]]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의 법률의견서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보내 [[교육감]]들에게 사실상 협조를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교원[[노동조합 전임자]] 허가 지침과 교원의 수급상황, 노동조합 활동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 허가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12월 31일]]까지 보장된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의 임기를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7월 10일]], 전교조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016아1034) [[2014년]] [[7월 22일]],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또한 냈다. [[2014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판사 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이 '노조 아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첫 신문 기일을 열었다.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2011헌바32) [[2014년]] [[8월 29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이 법외노조 철폐를 주장하는 조퇴투쟁·교사선언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영장을 신청받은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4년]] [[9월 17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전교조 미복직 [[노동조합 전임자|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울산광역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는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판결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2014아366) 이날부터 교육부와 고용부의 법외노조 후속조치가 모두 중단되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민중기(재판장),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은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4아413) [[2014년]]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효력정지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결과 문건을 보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판단을 문제 삼고, “대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도록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최대한 대응하라”고 고용복지수석과 교육문화수석에게 지시했다. [[2014년]] [[9월 30일]], 대법원이 재항고 사건을 2014무548호로 접수하였다. [[2014년]] [[10월 7일]], 대법원이 고용부 쪽 대리인에게 ‘재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이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작성했다. [[2014년]] [[10월 8일]], 고용부 측이 대리인을 통해 고용부 입장을 담은 재항고 이유서가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당시 전교조 선거 동향까지도 파악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2014년]] [[11월 5일]] ‘전교조 최근 분위기’ 문서에서 “다음 주부터 위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하였는데, 현 집행부 연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간 전교조의 불법·강경 투쟁에 대한 필벌 의지를 부각해 강경파 득세를 차단”이라고 제시하는 등 선거 개입 수준의 사찰도 서슴치 않았다. [[2016년]] [[3월 7일]]자로 작성한 ‘전교조에 대한 압박 강화로 위축세 가속화 필요’ 문서에서는 “정부의 후속조치 압박에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고, 계파갈등 등 내부심화 조짐이 있다”라며 “전교조, 좌파교육감에 대한 언론, 수사 등을 통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특히 조합비의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적극 제재하자”라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행태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념 편향, 노동3권 침해 등의 범죄로 간주했다. 즉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의 정보까지 활용해 정치적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준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전교조를 탄압할 정보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제공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2012년]] [[8월 7일]] ‘전교조 등의 정부 교육정책 반대에 적극 대응’ 문서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싸고 전교조의 반대 활동 등을 파악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야권과 진보 교육정책 연대를 모색하므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전교조·[[진보]][[교육감]] 등 실제 반대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등 제제를 확행하고, 교총 및 교육전문가 언론 기고를 통해 전교조·[[진보]][[교육감]] 행태의 문제점을 부각하자.”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끌어들여 전교조 탄압에 나서자는 제안을 하는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https://news.eduhope.net/21422|#]] [[2014년]] [[12월 3일]],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대외비) 문건에서 “(박근혜 청와대가 전교조 사건을)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왔다.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이전에 (재항고 인용 여부) 결정 →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이라고 검토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2014년]] [[12월 4일]] [[교육감]]의 인사권 사용을 ‘자기사람 심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진보]][[교육감]] 자기사람 심기 지속 제어 필요’였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전교조 중용 및 인사기준을 무시한 인사 전횡에 따른 잡음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전교조 출신의 약진이 예상된다.”라고 파악하더니 “언론과 협조해 인사 전횡에 대한 교원사회 불만을 부각하자.”라고 강구했다. [[교육청]] 인사상황을 별도로 정리해 붙임 문서로 만들기도 했다. 특권교육의 상징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키기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2014년]] [[9월 17일]] 자 ‘자사고 지정취소 움직임에 원칙대응 유지 필요’ 문서에서 “언론을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강행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각해 교육청을 압박하자.”라는 여론전을 제시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당시 [[자사고]]를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 당시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이 평가 결과 8곳의 [[자사고]]가 미흡으로 나왔다면 지정 취소 사전 협의한 요청을 모두 반려했다.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진행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가 사실상 시·도교육청에 파견하는 부[[교육감]]을 통해 [[진보]][[교육감]]을 통제하자는 식의 제언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역할 재정립’ 문서(2016년 3월 10일)에서 “전국 부[[교육감]]들이 대부분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 속에 [[진보]][[교육감]] 지역일수록 심각하고, 일부 부[[교육감]]은 좌평향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과감한 인사 단행을 실시해 정부의 인사 철학·의지를 천명하고, 부[[교육감]] 권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여당 등과 협조해 야권의 [[교육감]] 권한 강화 시도에 맞대응하자.”라고 했다. 모든 부[[교육감]]의 동향을 살핀 문서를 붙임 파일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제공 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 5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김승환(195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형사고발 하라는 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진보]][[교육감]]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거부 적극 제어’ 문서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은 “[[전라북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고, [[한국교총]] 등과 협조해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론을 환기하자.”라고 한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는 [[김승환(195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업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에 고발했고,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2012년]] [[12월]]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 인해 [[김승환(195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2017년]] [[11월 1일]]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5년 동안을 재판장에 불려 다니며 시달려야 했다. [[김승환(1953)|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고, 현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에 대한 혐의를 보면 이들이 [[2012년]]~[[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태도로 활동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 등을 '좌파'[* 한국의 [[좌파]]에 대한 미진한 왜곡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로 규정하고 사찰했다.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치안감은 본청 국장급이나 지방경찰철장급으로 고위직이다. 특히 정 치안감은 경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차원에서의 사찰도 제기된다. 이들은 [[진보]][[교육감]]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ews.eduhope.net/214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